AI 분석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주민조직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별도 발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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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ㆍ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 효과: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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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함에 따라 공공재산 활용에서 직접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규모나 예상 손실액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주민의 자발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체 전통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도시 과밀화와 지방 소멸위기 등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