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천연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니코틴 액상에 대한 세금과 청소년 보호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천연·합성 니코틴을 모두 포함한 액상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 조항을 통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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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 효과: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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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배 분류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담배세가 신규 부과되며, 조세 형평성이 확보된다. 이는 국가 세수 증대와 함께 기존 담배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제한된다. 또한 제조, 수입,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통일된 규제가 적용되어 공중보건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