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귀속 여부, 귀속 시기,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해 이용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요건을 추가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임차인 등이 소유권 이전 정보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및 손실을 예방하는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기반시설 이용자들이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고지받음으로써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임차인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