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 유발 수요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통 유발 수요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 수요 분석을 평가결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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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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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부실 사업 사전 차단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혼잡, 환경 영향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