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세 이월과세를 면제해주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직계존비속도 동일하게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제외하도록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의 분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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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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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소득세 추가납부 분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상향과 분납 기간 확대로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과세제도의 합리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