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살예방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별도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두 법안이 모두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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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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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살예방기금 설치로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 기금 운영에 따른 정부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자살예방정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안정적 재원 확보로 자살예방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