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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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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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합니다.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조세 감면 규모가 지속됩니다.
사회 영향: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장려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연장으로 노인·장애인 등이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