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을 정부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입찰 제한 대상으로만 규정했으나, 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제한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대재해 책임기업의 정부 사업 참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감안한 강화된 규제로, 기업들의 산업안전 의식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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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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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으로 공공 계약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해당 기업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입찰 제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으로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공공 계약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회적 규제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