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휘발유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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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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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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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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