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조합예탁금 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를 모두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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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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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농어민 출자금 관련 소득세, 조합예탁금 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기반 유지와 농어민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는 농어촌 공동화 현상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