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규정의 유효기간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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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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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공제(출연금의 10%)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출이다.
사회 영향: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무역보험기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로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