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들이 예산 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처별 지출 한도를 비공개한 채 국회에 예산안만 제출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 편성 전 과정을 파악하고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더 철저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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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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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배분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적정성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