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증액되면서 야당 시절 주장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에 사용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관련 지출은 수사 종료 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기밀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의회 차원의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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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 효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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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 종료 후 내역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공공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