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수출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금융지원 전담법 제정과 함께 진행되는 개정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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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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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신설하여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여 기금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전략수출금융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