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발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법안은 앞서 언급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시행 시 국유재산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추진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춤으로써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국유재산의 특례 사용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