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1억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공제하는 기준이 인상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문화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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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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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공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로 인한 국세 감소 규모는 법안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혜택을 새로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