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소비자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관세법 개정안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를 삭제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면세 산업 구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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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용: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 효과: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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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입국장 인도장 폐지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기존 입국장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
사회 영향: 출국 전 구입 물품의 입국 시 인도 서비스가 중단되어 소비자 편의가 감소한다. 면세 산업 활성화 기회가 축소되고 유통 공정성이 회복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