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된다.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위험 방지를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법안이 의결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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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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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신설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소요된다. 기금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안전 사업에 배분되어 관련 예산 구조가 변경된다.
사회 영향: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및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교통안전 보호와 도로 이용 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