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제한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자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한대행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된다. 이는 공공기관 리더십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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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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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의 법적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권력 공백 시 공공기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