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제도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농민들은 향후 5년간 트랙터, 농약, 축산 장비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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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 효과: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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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는 농가의 기자재 구입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영세 농민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상황에서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임업 종사자의 기자재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촌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