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기업들의 인력 고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은 공제율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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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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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를 감소시킨다.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상향된 공제율 적용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로 청년층의 실무 기반 교육과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인력확보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