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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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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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첫 연도 100분의 100, 다음 2년 이내 100분의 50)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