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첨단기술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을 앞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대 10년간 이월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동기를 높이려는 취지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각국이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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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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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 세액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며, 기존의 10년 이월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입니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제 경쟁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