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재정운용계획의 기한을 현행 9월 초에서 6월 말로 2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도 4월 중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가 예산 논의에 앞서 정부의 재정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편성 절차의 시간표를 조정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예산 심의 일정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