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명목 소득은 크게 증가해 근로소득 세수가 5배 늘었지만 공제액은 동결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40%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독일 등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이미 도입한 물가연동제를 우리도 따르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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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 효과: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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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지난 15년간 물가가 40% 상승했으나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소득 세수가 5배 증가한 것을 조정하는 효과를 낸다.
사회 영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부양가족의 실질적 세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제거하여 조세 공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