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저출생 위기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사용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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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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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세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양육 가정의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이 증가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에 기여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 지원 정책으로 기능하여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