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지원, 농지 증여세 감면 등 관련 규정들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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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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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지역이전 기업 과세특례 등의 조세감면 규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농지 증여세 감면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 지원,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 농어업인의 사업 지속성 보장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사업 안정성을 제공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1차 산업 종사자의 세대 간 사업 승계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