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철도·도로 등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와 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더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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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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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경제성 평가로 추진이 어려운 지방 사업들의 국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높인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승인 기준이 완화되어 지방 인프라 투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생활권 구축과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생활 격차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