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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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내용: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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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세제 혜택으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하며, 공익법인 출연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사회 영향: 상속재산의 기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142개국 중 88위 수준인 국내 기부지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