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학식 있는 민간인 10명 이내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협의체 추천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에서 중복 납부 문제 등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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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효과: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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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인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지방의 의견을 부담금 정책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부담금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느끼는 이중부과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