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선업체의 방위산업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와 조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함께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특별법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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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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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체계가 추가되며, 첨단조선업의 방위산업물자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 영향: 첨단조선업 수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기여하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연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