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 관리에 관한 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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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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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부담금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기초를 정비한다.
사회 영향: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로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접근성 개선과 금융생활 안정화를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