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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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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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농어민의 세 부담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민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 제도의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농어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 연장으로 농어민의 저축 유인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