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소년들의 불법 전자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전자담배 제조·판매 시 허가를 의무화한다. 또한 무인판매기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책을 수립하고, 허위 표시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시중 제품 96%에서 연초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 효과: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및 단속을 강화하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불법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무인판매기와 온라인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을 통한 청소년의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제한하여 청소년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연초 잎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고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