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들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 개선도 어려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을 심사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필수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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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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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비용과 절차가 증가한다. 이는 해당 지역 사업의 승인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투자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낙후된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