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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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으로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은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커지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내용: 이에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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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특례가 지속되어 조세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악화된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 유지를 통해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