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거래소 상장주식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 납부 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특정 자산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대량 매각은 주가 하락과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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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효과: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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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장주식의 물납 허용으로 상속세 납부 시 납세자의 현금 부담이 감소하여 세수 징수 방식이 변경된다. 이는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급매각 필요성이 감소하여 주가 하락 및 자본시장 불안정을 완화한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 처분 선택지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