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가정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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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92원, 337
• 내용: 5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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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유류세 수입이 감소한다.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에서 최대 50%까지 인하 가능하므로 세수 감소 규모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