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선금을 많이 받으면 기업의 납기 준수 동기가 낮아지고, 부도 시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금 지급 시 업체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먼저 점검하고, 지급한 돈이 실제 계약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도록 해 국가 재정을 보호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부실 계약으로 인한 선급금 회수 손실을 감소시킨다. 선급금 사용 적정성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사회 영향: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적기 완료를 도모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고려하여 계약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