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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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 내용: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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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자의 세금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난방용역 비용 절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