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과도한 공급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이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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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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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 산업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위기지역에 한정된 세제 지원으로 해당 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의도한다.
사회 영향: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의 장기 불황 극복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개선에 기여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기초 산업 기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