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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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 내용: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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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신설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추가적인 조세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국민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한다. 펀드 등 전문가 운영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