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형 브로커'에 의한 조달 입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반인을 앞세워 입찰에 낙찰시킨 후 수수료를 받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중개인들의 적폐가 늘어나자, 이런 행위를 명확히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계약을 받은 업체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거나 계약 외 제3자가 끼어들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달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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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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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업형 브로커에 의한 부당한 수수료 지급 및 계약 양도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조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 조달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적정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조달사업의 공정성 확립으로 일반인과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보호하고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투명한 조달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