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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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효과: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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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 지원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제주지역의 산업기반 강화 및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