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 등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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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내용: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 효과: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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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증가시켜 국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금융투자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