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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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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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고용증대 유인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