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소득세 부과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취득에 쓰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익잉여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이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러한 배당금을 의제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같은 성격의 배당금에 대한 불공평한 세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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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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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감액배당 중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익잉여금 재원 부분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국세 수입을 증대시킨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개인 및 법인의 실질 소득세 납부액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감액배당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강화하여 배당소득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한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 시 실질적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 공백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