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내도록 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12조 6984억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납을 추진할 때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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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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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12조 6,984억원에 달하며, 이 법안은 향후 이러한 대납 행위에 국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재정 지출 절차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자 결정 과정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참여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