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면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규모 조정을 촉진하고 어업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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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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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로 국가 세수가 감소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세특례이다. 감척 어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선·어구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세제 혜택으로 어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구조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 적정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