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기부자들이 더 많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중복 혜택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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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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